환경 규제정책에 관한 순응

오늘날 정책형성 및 집행단계에서의 갈등해결방식의 하나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형성되었거나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이 큰 기업의 주도적 참여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있는 기제요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정책과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에 대해, Duncan (1981)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순응(Compliance)으로, 내면의 가치관까지의 변화된 것을 수용 (Accepta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순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정책의 내용은 소망성과 명료성,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책집행자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서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은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정길 등, 2019)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강제상 등(1996)에 따르면, 정책집행기관의 적발과 처벌요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규제에 순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기관의 인력이나 경험지식 같은 집행역량이 전제되지 않으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박성운 등(2020)도 정부의 청렴도가 높아야 피규제 대상으로부터 신뢰감을 부여하여 규제 순응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략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순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도덕적 설득, 처벌과 강압, 유인과 보상이 대표적인데 (정정길 등, 2019), 경제학에서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하는 것, 즉 유인에 의한 순응확보가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Shultze, 1970; 정정길등, 2019, 재인용). 이 같은 견해는 국내 실증 연구 결과에서도 일치되게 나타나는데, 김흥주(2013)는 오늘날의 환경규제에 있어, 과거의 명령이나 강제적인 방식은 효과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을 통한 규제로 전환하여 순응을 높이고 효과성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정강정(2002)은 기업의 순응도를 높이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시적인 적응을 위해서 규제 시행 후, 2∼3년 단위로 순응도 조사를 제안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와 이론들은 오늘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점차 ESG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신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제적으로 정책도구를 만드는 움직임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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